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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9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6. 12.까지 대구 동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아파트 관리비 및 운영비 등의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의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계좌를 전임 회장으로부터 인계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해당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2.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82에 있는 대구은행 동대구로 점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C 아파트 관리 사무소 명의의 대구 은행 D 계좌에서 25,000,000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0,840,000원을 출금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각 예금거래 명세표, 각 C 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각 출금 전표, 각 무통장 입금 전표, 각 송금 신청서, 각 입출금 거래 내역

1. 각 내사보고( 대구은행 ‘ 금융거래정보 자료’ 첨 부, 직 후 계좌 정보 첨부, 경리 F, C 아파트 관리 사무소 명의 통장 제출, 관리비 부과 내역 예금 현황 표 잔고 및 경리 F가 제출한 통장 잔고 비교), 각 수사보고(‘ 진성 티에스’ 로 입금된 1,000만 원 사용처 확인, 2015. 11. 30. G 계좌로 1,349,000원을 송금한 부분 관련, 2015. 12. 15. H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한 부분 관련, 2016. 12. 12. ‘I ’로부터 800만원을 입금 받은 부분 관련, 2016. 12. 8. J의 계좌에서 입금된 80,000,000원 부분 관련, 대체 출금 부분 및 직후 계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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