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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0 2015고단25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25. 경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30에 있는 기업은행 경안 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D의 사용인 감이 날인된 출금 전표를 이용하여 출금 계좌번호란에 ‘E’, 출금 예금 주란에 ‘D (F)’, 입금 계좌번호란에 ‘G’, 입금 예금 주란에 ‘H (I)’, 금액란에 ‘ 구천오백만원 정’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출금 전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 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 전표 1 장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E) 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인 현금 9,500만 원을 H(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공사 표준 계약서, IBK 입출금 전표, 각 계좌 입출금 내역, 각 통장거래 내역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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