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26. 새벽 무렵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삼성카드 1매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고도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의사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신용카드, T-money 카드 등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6. 06:47 경 의왕시 E 소재 F 내 G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피고인이 횡령한 타인 소유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물품 대금 또는 지하철 승차요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6회에 걸쳐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 지하철역 관리자 등을 기망하여 합계 994,45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각 결제수단의 소유자들이 분실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카드 매출 전표 첨부, O 상대 전화통화)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보
1. 티 머니 회원정보 조회
1. 신한 카드 거래 내역
1. 티 머니카드 거래 내역서
1. 카드거래 내역( 지하철 승하차)
1. 후불카드 교통사용 내역 조회
1. 각 카드 전표
1. 신용카드 거래 문자 메시지 사진
1. 각 사진( 피혐의 자가 사용한 카드 내역, 압수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