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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13 2018고합20
제3자뇌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부근에서 C을 태우고 모닝차량을 운전하던 중 C으로부터 “E 시장에게 부탁하여 E 시에 신청한 F 소재 돈사 건축허가를 받도록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E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E 시장에게 뇌물로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탄원서 중 일부 기재

1. C의 자수서

1. 수사보고( 건축허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 진행 내역 확인), 수사보고( 피 혐의자 상대 A 발행 자기앞 수표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 (P 조합 Q 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 수표 3 장의 발행자원 확인), 수사보고 (R 명의 계좌거래 내역 서 및 세금 계산서 첨부)

1. S, A 통화 내역 (S 발신, A 발신) 각 1부, C과 A 간 휴대폰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 출력물 1부, C이 S에게 발송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 출력물 1부,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발췌 본 1부, C 명의 T 은행 계좌거래 내역 발췌 본 1부,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발췌 본 1부, U 명의 V 은행 계좌거래 내역 발췌 본 1부, 각 P 조합 Q 지점 회신문서 1부, 출금 전표 사진 1도, J 명의 계좌거래 신청서 1부, 고객 인적정보 조회서 1부, 소명서 1부, A, S 간 휴대폰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 W 조합 X 지점 출금 전표 사본 1부, W 조합 X 지점에 제시된 수표 사본 6 장, Y 조합 Z 지점 입금 전표 사본 1부, 예금거래 내역서 1부, 고객정보 조회 표 (AA 용) 1부, 입금 전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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