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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6 2016고단108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3:5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 노상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대구 중부 소방서 119 구급 차를 보고는 술에 취하여 위 구급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보닛을 수회 내리쳐 운전석 문과 보닛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759,812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9 구급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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