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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소방서 소유의 F 오텍그랜드 스타렉스 특수구급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9:06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5길 25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위 구급차량을 운전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정문 쪽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9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구급차량의 운전석 옆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녹화자료, 블랙박스 녹화자료, 사고차량, 사고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서울대학교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되어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량을 운전하여 병원 구내에 진입하여 구급차량 정차장 앞에 차량을 세우려고 하던 중 위 구급차량 정차장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의 상황, 주변 여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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