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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6 2017고단16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21:23 경 광주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을 향해 가고 있는 구급차량 내에서 머리를 다쳐 넘어진 피고인을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한 광주 소방서 D 소속 사회 복무요원인 E이 지혈을 위해 몸부림치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E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응급실 주차장에서 E이 피고인을 응급실로 옮기려고 하자 발로 E의 후두부를 2회 세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 요원인 위 E의 응급환자 이송 등 119 구조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구급 활동 일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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