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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9 2019고단71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지방소방교 E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에 응급환자를 탑승시키려 하자 구급차 입구에 걸터앉아 이를 막고 계속해서 위 E에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활동방해 동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가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여 그 응급환자의 치료를 지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도 다쳤으니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욕이 앞서 벌어진 일로 소방대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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