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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31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23:1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D이 술값을 외상으로 해 주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다투던 중 D이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도망갈 생각으로 119 신고를 하였다.

잠시 후 위 식당 앞 도로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거의 동시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구급차를 타고 도망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119 대원으로부터 구급차 탑승을 거절당하자, “이 새끼들이 구급차를 불렀는데 거절하고 가네”라고 말하며 구급차의 운전석 창문을 붙잡아 구급차의 진행을 막았다.

이에 그곳에 출동해 있던 나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G의 옆구리 부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21. 23:40경, G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H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제출), -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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