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6 2018고합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개월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하남시 D에 있는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내수면 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3,064,175,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들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2. 13. 경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 세무서에서 2014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주식회사 E, F 및 G 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총 700,000,000원( 주식회사 E 300,000,000원, F 200,000,000원, G 법인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이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7. 경 이천 세무서에서 2015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G 법인과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총 2,364,175,000원 (G 법인 1,894,175,000원, H 4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이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한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이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조세 범칙 조사결과서, F 조세 범칙 조사결과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