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5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1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D 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전 주식회사 E,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개발 및 광고 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및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위 B 사무실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300,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0.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691,043,854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의 거짓 기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 경 수영 세무서에 'G‘ 및 ’H‘ 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300,000,000원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의 거짓 기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 경 수영 세무서에 'I‘ 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10,000,000원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