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가공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7. 31. 경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공급 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1,144,75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7 장을 발급 받았다.
2. 가공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16.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703,797,8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4 장을 발급하였다.
3.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148,800,000원 상당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5년 2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김해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70,02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5년 2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김해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5. 경 위 주식회사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