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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24 2016고단5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건물 8 층 B042 호에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 ㆍ 소매 업체 ‘C’ 대표자이다.

1. 2013년 2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4. 2. 9. 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에 있는 서울 성동 세무서에, ‘2013 년 2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 주) 모션 스토리( 사업자번호 : 206-85-39245 )에 공급 가액 26,13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26,13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위 회사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가액을 실제보다 더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3년 2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4년 1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4. 8. 18. 경 제 1 항 세무서에, ‘2014 년 1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D에 공급 가액 7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7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위 회사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가액을 실제보다 더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4년 1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4. 2. 9. 경 제 1 항 세무서에, ‘2013 년 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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