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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노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H이 차량을 운전하였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H이 2012. 6. 19. H의 오빠인 F 부부가 서울 송파구 I에서 운영하는 J주점에서 22: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에 함께 타고 위 J주점 부근에서부터 이 사건 단속장소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232번지 앞 노상까지 이동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2012. 6. 19. 22:30경 112신고를 받고 위 J주점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H의 오빠 F은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고 있었고, 그 직후 F과 그의 처 G가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F의 여동생 H을 납치해 갔으니 잡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③ 이때 F은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 내 동생을 태우고 운전하여 도주했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G는 ‘피고인과 H이 J주점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나서 피고인이 H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도망갔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각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점, ④ J주점 부근을 출발하기 전에 H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고(F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운전석, H이 조수석에 있었는데, 그 뒤 차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2012. 6. 20. 00:40경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단속장소에서 발견되었을 때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H은 조수석에서 각 잠을 자고 있었는바, 만약 H이 운전을 하였다면 출발 전에 조수석에서 잠을 자던 H이 운전석으로 옮겨 이 사건 단속장소까지 운전을 한 다음 다시 피고인과 자리를 바꿔 조수석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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