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Ⅰ. 판단의 전제사실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울산 남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은 2014. 10. 4. 밤 00:37경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원고는 2014. 10. 3. 저녁 8시경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예식장 뒤편의 ‘F’라는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원고를 지켜보던 식당 사장 G이 원고의 친구로서 마침 식당 앞을 지나가던 H을 발견하고 H에게 ‘원고를 데려가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H이 식당으로 와 원고 차량(I,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칭한다)의 조수석에 원고를 태우고 식당을 떠났다.
H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2014. 10. 4. 00:05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공원에서 마트를 끼고 도시관리공단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순간 마침 그곳 L 앞 노상의 반대편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M이 오토바이를 멈추지 않고 진행해 오는 등 차량 충돌과 교행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원고가 운전석에 있던 H을 타고 넘어 운전석 문으로 내린 다음 M과 시비가 붙자, M이 원고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여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M으로부터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은 C은 원고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두고 2014. 10. 4. 밤 00:30경 울산 남부경찰서 B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그곳에서 원고는 C으로부터 같은 날 밤 00:45경 1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하였고, 재차 같은 날 밤 00:55경에 이루어진 2차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았다.
같은 날 새벽 1:15경 진행된 3차 음주측정에도 역시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