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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1 2014고단22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11. 00:30경 피고인 A의 사위인 D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파주경찰서 F파출소를 방문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위 G가 D에게 기재 내용 확인 및 날인을 위하여 건네 준 자필진술서를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그 진술서 작성이 잘못되었다면 항의하면서, 다른 경찰관 6명, 민원인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H에게 “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가. 니 엄마 창녀다 씨발놈아. 호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경위 H에게 모욕행위를 계속하고, 이에 경위 H이 피고인 B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 B이 “씨발놈아 밖으로 나와서 한판 붙자”는 등 욕설을 하면서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경위 H이 피고인 B의 상의를 붙잡고 제지하자 피고인 B의 손날로 경위 H의 목울대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경위 H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팔 놈들아! 누구를 체포해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경위 H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파출소 CCTV 영상녹화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1. 피해경찰관 H 피해부위 사진

1. D 작성 찢어진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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