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5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3. 03:00 경 충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G을 위 승용차의 뒷좌석 우측에 태우고 피고인 A의 친구인 H을 만나러 왔다가 피해자 I, 피해자 J이 H을 대신하여 나오자 피해자들에게 ‘ 야 씨 발 빨리 타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들에게 H이 어디에 있는 지를 물었으나 피해자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태운 채로 청주시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주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10 경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에 있는 주덕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I으로부터 “ 두통이 있고 식은땀이 난다.
차에서 내려 달라” 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10 분만 참아 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 씨 발 엄살 부리지 마라 ”라고 말하며 이를 묵살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해자 I에게 “G 과 처음 만났으니 악수를 하라” 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G과 악수를 하자 “ 너 네 성 추행 했다.
합의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한 후 피고인 A에게 “ 피해자들 로부터 신체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 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겁에 질리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 쟤 들 휴대전화 전원 끄고 받아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 씨 발 니 네 휴대폰 전원 꺼서 줘 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휴대전화를 각각 건네받고 같은 날 04:00 경 청주시 청원구 K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들이 약 40 분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