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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711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상해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흰색 아반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H(당시 중학교 1학년)는 경찰 및 검찰에서 ‘자전거 뒷자리에 I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도동삼거리를 10m 남겨놓은 길가에서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경찰에 신고 좀 해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보니까 길가에 흰색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그 옆에서 피고인이 땅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폭행하고 있었고, 그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억지로 밀어 넣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타는 사이에 조수석에서 내렸으나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억지로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하여 파수 방면으로 갔다. 그래서 그 직후인 2012. 9. 26. 18:52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112에 이를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을 함께 목격한 I(당시 초등학교 6학년)도 경찰 및 검찰에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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