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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23 2015고단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E, F은 사회 후배인 G이 피해자 H(여, 22세)을 도와주다가 경찰관에게 수배중인 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2015. 1. 13. 21:3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 하자며 F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E은 조수석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뒷좌석에 탄 후, F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이렇게 잠수를 타서 될 일이가, G이 니 도와주려다가 교도소에 갔는데 니는 천하태평으로 다니고 싶나, G이 불쌍하지도 않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툭툭 치면서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E, F은 같은 날 22:0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천생산에 이르러 피고인과 F이 피해자를 데리고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니 생각이 있나 없나. G을 교도소 보내고 니는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고 싶냐. 어떻게 할꺼냐”라고 하고, F이 “공장 일을 하지 말고 노래방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200만 원을 줘”라고 말하며, 피고인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안전삼각대를 넣어두는 플라스틱 통을 꺼내 그렇게까지 하기 싫다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너희 집 주소와 가족 연락처를 불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부모님과 언니, 여동생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승용차에 머물고 있던 E이 차에서 내려 “너 그냥 노래방에서 일을 해라 떼돈 벌고 좋은데 왜 안하려고 하냐”라고 겁을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E, F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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