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되어 제공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2012. 6.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이 사건 사업단 건물 주차장은 주거침입죄의 건조물이나 건조물의 ‘위요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C 등은 각자 자발적으로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안으로 들어간 것이지 공동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며 건조물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가설무대 설치 방해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2012. 8. 11. 업무방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P 등과 함께 사업단 입구에 서거나 앉아 차량 소통을 방해하지 않았고 S의 왼쪽 팔목을 문 사실도 없다.
또한 S의 제지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공무집행이었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S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 나머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미사에 참석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위력행사의 상대방은 레미콘 차량의 운전기사 또는 그 소속 회사이므로, 이를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는 종교행사에 참석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