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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되어 제공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각 업무방해에 대하여 공통된 주장 피고인이 연좌한 시간 전부를 업무방해시간으로 볼 수 없고 연좌한 것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앉아있었던 사업단 정문으로는 공사차량이 출입하지도 않았다. 또한 위력행사의 상대방은 레미콘 차량의 운전기사 또는 그 소속 회사이므로, 이를 시공사인 O과 P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다) 2012. 10. 9. 업무방해의 점(원심 범죄사실 제6항) 이 사건 D 건설 공사 업무는 18:00경에 종료되는바, 피고인이 2012. 10. 9. 19:00경부터 다음 날 07:30경까지 사업단 입구 앞에서 노숙을 한 행위만으로는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나머지 업무방해의 점 원심 범죄사실 제1, 2, 3, 4, 5, 8항의 경우 피고인은 미사에 참석하였을 뿐이고 제7항의 경우 2012. 8. 8. 발생한 성체훼손 사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연좌 등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제공한 증거의 제출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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