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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7 2013노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통된 주장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은 CCTV 설치 안내판이 없거나 찢어져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되어 제공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동영상 파일은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CCTV 설치관리자가 아닌 시공사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 피고인이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을 통과하여 지나간 길이나 구럼비해안은 사업단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강정생명평화미사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이 도로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이동시키기 시작할 무렵 그 대열에 합류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업단 정문 앞 도로는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두 줄이고 플라스틱 봉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고 사업단 정문 앞은 원래 하천부지인데 해군본부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후 차량 진입로를 개설한 것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하고 불법적인 진입로를 통과하는 공사 차량의 운행은 도로교통법, 하천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가 방해된 상대방은 레미콘 차량 등의 운전기사일 뿐이므로, 이를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당시 공사차량은 다른 출입구를 통해 출입이 가능했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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