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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업무방해 부분 국회는 2013년도 D에 관한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3개항의 부대조건을 명시하고 7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기로 하였고, 이는 70일 동안 D 건설공사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해군본부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다.

또한 D 사업단 정문(이하 ‘사업단 정문’이라고 한다) 앞 도로와 연결된 차도는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고 사업단 정문 앞은 원래 하천부지인데 해군본부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후 차량 진입로를 개설한 것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하고 불법적인 진입로를 통과하는 공사 차량의 운행을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적인 D 건설공사의 중단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100배 기도를 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시 공사차량은 다른 출입구를 통해 출입이 가능했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은 평화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자신을 강제로 이동시키려는 경찰관에게 항의 차원에서 발버둥을 치다 경찰관 J의 몸에 피고인의 발이 닿았을 뿐이고, 벗어놓은 신발을 가져다 달라고 큰소리로 말하였음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기에 경찰관 L의 귀를 잡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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