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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되고 제공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의 일행 중 육지를 통하여 바지선에 승선한 사람들은 절단기를 소지하거나 공사장 펜스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바다를 통해 바지선에 승선한 사람들이 절단기를 사용하여 바지선 내의 자물쇠를 잘랐을 뿐이다. 이 사건 절단기는 자물쇠를 자를 목적으로 가져간 것에 불과하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사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바지선에 승선하여 머무른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 일행의 행위는 불법공사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공용물건손상의 점 경찰이 호송버스로 강정포구의 출입구를 막은 것은 불법이므로 항의의 표시로 호송버스에 페인트로 글씨를 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과 일행들은 이 사건 당시 열려 있던 사업단 정문을 통해 경비원의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는 사업단 측의 위법한 가설무대 설치 방해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마)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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