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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6 2012노420
업무방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제1원심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가설방음벽 추가 설치 등과 관련한 경계측량 문제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약 10분 정도 공사현장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이를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이 사건 맷부리 해안가는 공유수면으로 그 관리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그 권한을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해군본부가 일반인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위 해안가는 경범죄처벌법상 출입금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1원심의 양형(각 벌금 2,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제2원심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2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CCTV 동영상 캡처사진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되어 제공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E 등과 업무방해를 공모한 바가 없고 미사에 참석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위력행사의 상대방은 레미콘 차량의 운전기사 또는 그 소속 회사이므로, 이를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2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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