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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6,8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11. 22: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병원 정문 부근에 주차된 K5 승용차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6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22:30경 위 D병원 정문 부근에 주차된 K5 승용차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1. 19: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역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4. 19:00경 시흥시 H에 있는 I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29. 06:00경 시흥시 J에 있는 K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6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5. L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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