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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2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1호), 1회용 주사기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I에게 60만 원을 송금한 후 2013. 9. 1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 노포동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I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3. 10. 12.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모텔 802호실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노상에서 I에게 45만 원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2.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M건물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4. 5. 12. 10: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귀비 5~6주를 이용하여 담근 양귀비술 1병(증 제10호)을 보관함으로써 마약을 소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5. 3. 01: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N의 O 차량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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