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30. 저녁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 저녁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E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4. 21: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5. 0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6 서초경찰서 강력2팀 사무실에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5g을 자신의 가방 속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 16, 18번)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 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