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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6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30. 저녁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 저녁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E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4. 21: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5. 0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6 서초경찰서 강력2팀 사무실에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5g을 자신의 가방 속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 16, 18번)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 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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