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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20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3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1. 2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9. 05: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3층 객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9. 17:00경 위 D 모텔 3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4. 21:30경 서울 강북구 G건물 204호 F의 집에서, E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5. 00:30경 위 F의 집에서, E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15. 03:30경 위 F의 집에서, E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2. 15. 06:30경 위 F의 집에서, E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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