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 증 제3 내지 5호 중 각 일회용 주사기, 증 제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5. 하순 22:00경 서울 강동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 18: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250만 원에 매수한 후, 다음과 같이 이를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0. 10:00경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 20:00경 서울 동대문구 G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초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3. 10: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사우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