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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8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20. 19: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2.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5.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3.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0. 18:30경 서울 금천구 D빌라 부근에 주차한 E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10. 20:30경 위 D빌라 부근에 주차한 E 피고인의 차량에 있는 조수석 보관함에 1회용 주사기에 넣어둔 필로폰 약 0.21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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