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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5. 9. 16. 선고 64나1567,65나124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인쇄기계등인도청구사건][고집1965민,408]
판시사항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한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본견 물건등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영업용 재산으로서 본건 물건 없이는 하루도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것임은 소외 1 회사가 목적하는 사업과 본건 물건의 성질로 보아 명백한즉 소외 1 회사와 원고 및 참가인들과의 각 대물변제 또는 환매특약부 매매는 소외 1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양도 또는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행위라 할 것이므로 소외 1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한 위 매매나 대물변제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11.25. 선고 64다569 판결(판례카아드 845호, 대법원판결집 174민29, 판결요지집 상법 제374조(8) 737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당사자참가인

당사자참가인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256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당사자 참가인등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참가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참가인등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을 인도하라.

참가인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와 참가인등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과 가집행 선고를 청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및 참가인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및 참가인등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청하고 참가인등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이 참가인등의 소유임을 확인하라.

피고는 참가인등에게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청하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워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청하다.

이유

별지목록기재 물건등(이하 본건 물건이라 약칭함)이 원래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약칭함)의 소유였던 바 현재 피고 회사가 점유중인 사실은 원 피고 및 당자가 참가인등(이하 참가인등이라 약칭함)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물건등을 1962.3.20. 소외 1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1962.6.9. 그 인도을 받은후 1962.10.5.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임대한 원고의 소유물건들이므로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한다 하고 참가인등은, 소외 1 회사는 자금이 부족하여 종업원 65명에 대한 노임을 지급치 못하여 1961.12.22. 현재 도합 금 1,200,000원의 노임채무가 있었던 바 참가인등은 위 종업원들의 전채권을 양수하여 동 채권에 가름하여 본건 물건들을 양수하여 인도를 받은후 다시 소외 1 회사에게 임대하였던 참가인등의 소유 물건이므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본건 물건의 인도를 구한다 하고, 피고는 원고 및 참가인등의 주장을 부인하므로 원 피고 및 참가인등 3자 사이에 획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본건 물건들의 소유권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9호증( 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동 을 제4호증( 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동 을 제11호증의 1,2(부동산 등기부등본) 동 병 제4호증(법인등기부등본) 동 병 제17호증( 소외 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동 병 제18호증( 소외 5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과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병 제2,3호증(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등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 회사는 각종 인쇄 및 도서의 출판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7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55번지 대 64평과 소외 6 소유였던 위 목적하는 영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1961.9.20. 위 대지 및 건물은 소외 5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고, 소외 1 회사는 운영자금이 없어 운영난에 봉착하여 동 회사의 종업원 65명에 대한 노임 도합 금 1,200,000원이 채불되자 1961.12.22. 소외 1 회사의 대표취체역 소외 6은 위 종업원등의 대표자인 참가인등에게 위 채불노임에 가름하여 본건 물건등을 양도하고 다시 이를 참가인등으로부터 임차하여 소외 1 회사가 계속 점유 사용중 1962.3.20. 소외 6으로부터 사무처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4가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키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 1,000,000원을 차용키로 하되 그 담보로서 1년내에 환매할 수 있다는 환매특약부로 본건 물건들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이를 인도받아 다시 1년간 기한으로 소외 1 회사에게 무상으로 사용케 하고 이어 1962.5.26. 위 약정에 관하여 위 대표취체역 소외 6은 원고와 공증인 사무소에 나아가 그 성립을 인정한 사실과 피고 회사가 소외 5가 출자한 전시 소외 6과 소외 7로부터 양수한 전시 소외 1 회사가 사용중이던 대지 및 건물안에 본건 물건등을 시설하여 피고 회사의 간판을 걸고 인쇄영업을 계속중이고 전시 소외 1 회사는 위 건물로부터 그 간판이 철거되고 본건 물건등을 잃음으로써 그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등기부상 존속하고 있을 뿐이며 소외 6이 본건 물건등을 원고와 참가인들에게 전시 인정의 대물변제 또는 환매특약부 매매를 할 때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침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저촉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부분은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외에 위 인정을 좌우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런데 원고와 참가인등은 각기 상대방의 본건 물건의 대물변제 또는 환매특약부 매매는 구 상법 제245조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 하므로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므로 말미암아 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함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동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사드리는 것과 같은 경우) 무효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이를 보면 전단 인정과 같이 본건 물건등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영업용 재산으로서 본건 물건이 없이는 하루도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것임은 소외 1 회사가 목적하는 사업과 본건 물건의 성질로 보아 명백하고 또한 동 회사가 본건 물건을 잃음으로써 그 영업을 폐지케 되었음이 명백한즉 전단 인정의 소외 1 회사와 원고 및 참가인 등과의 각 행위는 소외 1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양도 또는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행위라 할 것이므로 소외 1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동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 소외 1 회사와 원고 및 참가인등 사이의 위 매매나 대물변제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면 원고와 참가인등이 각기 소외 1 회사로부터 본건 물건등을 매수 또는 대물변제로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각 청구는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원판결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최석봉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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