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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5. 22:30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5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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