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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벗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도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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