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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1. 31. 23: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아파트 단지 내 D동 5-6라인 앞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신고자인 아파트 경비원 전화진술), 수사보고(아파트 단지 내 CCTV 등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고 주차하다가 사고까지 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는 오래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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