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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월곶동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3.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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