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0: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유원지 부근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까지 약 2km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상황(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