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2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00:57경 인천 남동구 B 앞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상황(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10년 이전의 것인 점, 그 외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