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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4 2016고단12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2:00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 주점(이른바 ‘호프집’)에서 피해자 D(34세)과 술을 마시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야 이 새끼야’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전화 진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그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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