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4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1:00경 서울 은평구 C 302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격차이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크나, 피해자가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