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78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01:45경 인천 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주점’ 16번방 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차업체 딜러인 피해자 D(26세)와 성격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표정 봐라”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깨진 소주병으로 다시 머리를 때리고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에 10cm 정도의 열상과 손에 5cm 정도의 열상이 생겼다.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고,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