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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9고단4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6. 00:2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좌측 손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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