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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5 2019고단32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00: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해병대를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뺨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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