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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2 2016고단14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9. 23:10경 의왕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42세)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귀가한 직장동료 E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피고인)하고는 다른 F네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호프집 출입문을 세게 닫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이어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을 고무나무 화분을 발로 차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5년에 도로법위반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뒤이어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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