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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1. 23. 선고 2016누532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 주택이라 할지라도 임대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5-구합-5120 (2016.05.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273 (2015.07.23)

제목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 주택이라 할지라도 임대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택은 사용승인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분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춘천)2016누532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구합5120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9.

판결선고

2017. 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 원고에게 한 2014년도 양도소득세 118,337,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다. 판단'항 부분(제1심 판결문 3쪽 11째줄부터 5쪽 11재 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은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 등 일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구 소득세법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제외대상으로 부동산신축판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 목적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신축판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 목적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실상 상품의 판매로 인한 소득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역시 부동산신축판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소득은 '재고자산(상품)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라고 이해된다.

3) 그리고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부동산신축판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소득 부과대상인 판매 목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부동산 보유사실을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의 기준인 '1세대 1주택 보유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4) 그렇다면 결국 1세대 1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이 고려대상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원고 측이 이를 매각할 목적으로 신축했다는 점을 넘어)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될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목적뿐만 아니라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5) 이를 토대로 갑 제3, 1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조합원 입주권 양도와 관련해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CCC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2010. 7. 1. '에셀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사업종목에 주택신축판매업 뿐만 아니라 임대업 역시 포함하였다.

나) 또한 CCC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있기 이전인 2011.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이미 12세대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임대하고 있다.

다) 무엇보다 CCC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전후하여 달리 CCC이 주택신축판매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라) 더욱이 CCC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분양이 용이한 구분건물로 하지 않고, 1회 양도만이 가능한 1동의 건물로 하였을 뿐이다.

마)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CCC이 주택신축판매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건물 신축 당시에는 판매 목적 역시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무렵에는 실질적으로 CCC이 주택신축판매 사업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여서 이 사건 건물 역시 임대 목적으로 전용된 상태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보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상품)으로 분류하여 주택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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