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8.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 동대문구 B 대 109㎡ 및 지상 주택(이하 B 주택이라 한다)을 2016. 5. 13. 제3자에게 양도한 후, 2016. 7. 4. B 주택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이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 배우자 C는 2005. 4. 20. D 소유이던 충청북도 충주시 E에 있는 F주택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명칭이다.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11. 8. D 앞으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B 주택 양도 당시 C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8. 1. 5. 원고에게 B 주택의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76,0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7. 12. 24. 서울 광진구 H아파트 I호(이하 H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였는데, 당시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건물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