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 소유였던 서울 동대문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2. 8. 원고와 원고의 삼촌 B 명의로 2분의 1 지분씩 2006. 12. 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9. 5. 29.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2010. 5. 28.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와 B을 기준으로 할 때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 3. 3.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14,549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아버지인 E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E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아버지인 E이 임의로 원고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위조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E이므로, 이에 반하여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