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 상리 황제 빌라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황제 빌라 쪽에서 고견 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가조 2 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F(7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73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6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H, F, G,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정비 점검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