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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7: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G에 있는 H 주유소 인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으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54 세) 이 운전하는 J 버스차량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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