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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창이 대로에 있는 유목 교 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지 귀 상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당시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막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4 세) 이 운전하는 F 레스타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G(5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N(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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